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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Korean Med Assoc > Volume 65(8); 2022 > Article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율 향상 방안

Abstract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current status of the payment rate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 membership fee and to suggest a way to overcome the decreased payment rate of membership fees by analyzing the causal factors of the decrease.
Methods: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KMA membership data, qualitative research of in-depth interviews with 2 staff members of the regional subsidiaries, and literature research were conducted.
Results: From the results, 6 major factors for reducing the membership fee payment rate were derived, and plans to improve the payment rate of membership fees were suggested to improve the factors. First, the role of the KMA and the promotion of its members should be strengthened. Second, there should be a flexible adjustment of the membership fee. Third, there should be an enhancement of the transparency of budget execution and increased awareness through the promotion of the members. Fourth, differentiated incentives should be offered to the members who pay dues. Fifth, an improvement of a more efficient and easier payment method should be installed. Finally, legal enforcement measures to pay the membership fee should be considered.
Conclusion: In order to improve the payment rate of the KMA membership fee, the KMA should try to make the members understand the performance of the business affairs and health policies. Furthermore, incentives that members can feel should be given.

서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의사 중앙회로 ‘국민건강증진과 보건향상 및 사회복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도의 앙양, 의학·의술의 발전 보급, 의권 및 회원권익옹호와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이라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이 납부한 회비로 운영된다[1]. 의협 회원의 회비 납부 근거는 의료법 제28조 제3항에 있고, 의협 정관에 회비 납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2,3]. 의협 정관 제6조의 2 제4항에 따르면 회원의 회비에는 입회비, 연회비, 특별회비, 그리고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부과된 분담금 등이 있고, 소속 지부를 경유하여 의협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비 납부 강제 규정은 없다[3].
의협 회비(중앙회비)는 「회비등의부담률에관한규정」에 따라 회원을 가, 나(1,2), 다, 라 회원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징수하고 있다. 가 회원은 개업회원으로 2022년 기준 회비는 39만원(65세 이상은 나 회원의 회비를 적용하고 가[감] 회원으로 분류), 나 회원(1은 대학병원 봉직의 이외의 봉직회원, 2는 대학병원 봉직회원)은 봉직회원으로 회비는 31만 1천원이다. 다 회원은 전공의/휴직회원/소령급 이상 군의관으로 회비는 18만 5천원이다. 라 회원은 공중보건의/대위급 이하 군의관으로 회비는 15만 6천원이다. 정관세칙 제5조 제1항에 근거한 회원(예: 70세 이상)은 당해 연도 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의협 회원은 지역의사회 회비도 같이 납부해야 한다[3].
현재 회비 납부 회원에게는 임원, 대의원 피선거권 및 선거권, 위원회 위촉위원, 포상 자격, 정부 위원회 및 포상 등 추천 자격, KMA 콜센터를 이용한 다양한 회원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 상담실의 법률 노무 세무 상담서비스, 연수교육 등록비 감면 혜택 서비스, KMA 교육센터 사이버 연수교육 서비스(1년 5평점), 대한의사협회지 및 의협신문 등 간행물 제공 서비스(의협회지 자율학습 1년 3평점), 온라인 면허 신고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 제공, 하나은행 금융대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4].
이렇듯 회비 납부 근거와 납부 내용, 회비 납부회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 반 100%를 육박하던 회비 납부율이 최근 들어 계속 감소하여 6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Figure 1) [4]. 특히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의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었고, 이는 회원의 회비 납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5]. 회비 납부율 감소는 의협의 재정적 안정성 감소, 회무 운영의 유연성 약화와 경직성 강화 등을 가져오게 되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의협은 회비 납부율이 감소하자 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으나, 회비 납부율은 답보 사태에 있고, 더욱이 향후 의협 이촌동 회관 신축 등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 젊은 의사들의 회비 납부가 저조하다는 점,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의 재정악화로 회비 납부율 저하의 지속성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조속한 회비 납부율 제고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4]. 이에 이 논문에서는 의협 회비 납부 현황에 대해 기술하고, 회비 납부율을 저하시키는 요인 정리를 통해 요인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비 납부율 제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의협의 존속과 설립 목적에 따른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 수행을 위하여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양적 연구방법으로는 의협 내부자료인 회비 현황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도별 회비 납부율과 군별-연도별 회비 납부율을 분석하였다. 의협의 내부 자료는 회원 개인별 납부 현황이 아닌 각 연도별로 16개 지역의사회의 전체 회비 납부현황과 납부군별 전체 납부 현황만 정리되어 있어서 연구를 위해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기술통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으로는 회비 납부 실무자 2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실무자는 지역의사회의 회비 수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장(남성 50대 1인, 여성 50대 1인)들을 선정하였고, 실무자 심층 면접은 2021년 12월 2 일-6일까지 대면 면접과 서면 면접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에서는 대상 지역의사회 회비 납부 현황 및 과거 납부 금액 변화, 회비 징수 업무 비중 등 회비 납부와 관련된 제반 업무 내용, 회비 징수 노하우, 회비 징수 시 실제로 겪은 어려움 혹은 문제점, 개선사항, 회비 납부율 제고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질문하였다.
양적 연구방법, 질적 연구방법과 더불어 의협 회비 관련 내부 자료 및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1. 회비 납부 현황

1) 연도별 회비 납부율

연도별 회비 납부율을 보면 1990년대 초반에는 회비 납부율이 100%가 넘었으나, 이후 점점 감소하여 2000년에 처음으로 80%대, 2006년에 68%, 2014년에 60%를 기록하고 그 이후 계속해서 60%대에 머물러 있다(Figure 1) [4].

2) 군별-연도별 회비 납부율

2020년 기준으로 군별 회비 납부율은 가(감) 회원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가 회원, 나 회원, 다 회원, 라 회원 순이었다. 가(감) 회원은 2012년부터 적용되었는데, 2012년 37%에서 2020년 86%로 회비 납부율이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가 회원은 2000년 86%에서 계속 감소하여 2011년 51%까지 감소한 이후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나 회원은 2000년 95%에서 계속 감소하여 2014년 62%까지 감소하였다가 소폭 상승하여 2020년에는 71% 였다. 다 회원은 2000년 90%에서 2020년 51%로 회비 납부 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라 회원은 2000년 26%로 가장 회비 납부율이 낮았으며, 2018년 이후 회비 납부율이 더 하락하여 2020년 19%를 기록하였다(Figure 2) [4]. 라 회원의 경우 연령이 낮고 전공의와는 다르게 급여에서 자동으로 회비 납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회비 납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회비 납부율 저하 요인

의협에서 운영한 회비 Task Force팀 자료 및 관련 연구 검토(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포함), 심층 면접 결과, 의협 회비 납부 저하 요인은 크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4,6].

1) 의협의 역할에 대한 불만과 인식 부족

회원은 의협의 역할에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회비 미납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대회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협의 역할이 미미하기 때문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않겠다는 응답이 28.7%로 가장 높았다. 또한 24.3%가 회비 납부율 제고를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의협 정책 추진의 가시적 성과 창출이라고 응답하였다[4]. 즉, 의협이 일을 잘한다면 회비 납부를 독려하지 않아도 회비를 낼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의협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회비 납부 금액에 대한 부담

현재 회원 1인이 납부해야 하는 회비는 중앙회비, 시도회비, 시군구회비 외에도 각 의사회 가입비, 전문과목 협회 가입비 등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 면접 결과에 따르면, 만약 2021년 서울지역에 신규회원(기준: 개원의)이 가입하게 되면, 시구의사회 가입비 90만원과 중앙/시/구의 사회 연회비 104만원까지 해서 총 19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전문과목이나 직역별 의사회에 가입하게 된다면 내야 할 회비는 더 많아지게 된다. 더욱이 지역을 이동하게 되면 지역의사회에 새로 가입해야 하고 그때마다 상당한 금액의 입회비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실제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2.6%가 의협 회비가 많다고 하였다[7].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2.6%가 회비가 많다고 응답하였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앞으로 내지 않을) 이유로도 25.1%가 납부해야 할 회비가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라고 응답하였고, 회비 납부율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회비 인하 의견이 많았다[4].

3) 회비 사용에 대한 불신

의협 역할 및 회비 금액에 대한 부담만큼 회비 사용에 대한 회원들의 불신 또한 회비 납부율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6.6%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앞으로 내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회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24.1%가 의협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가 되어야 회비 납부율이 제고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4].

4)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인센티브 부족

현재 회비 납부 회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다. 그러나 이 서비스들은 회비 납부로 이어질 만큼 강한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기사들을 보면, 회원들은 회비 납부를 통해 얻게 되는 실질적인 혜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회비 납부 회원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들이 미납 회원들과 크게 차별성이 없고, 혜택이라고 생각될 만큼 크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교수나 봉직의(나 회원)의 경우 회비가 월급에서 일괄 공제되어 다른 직역에 비해 회비 납부율이 높은데 비해 특화된 서비스 제공이 없다는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다[8].

5) 회비 납부 방식의 불편

현재 의협 회비는 시도지부 회비와 중앙회비를 분회에서 징수하여 중앙회에 송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때 중앙회비만을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 회원이 지역을 이동할 경우 그 지역의사회에 또 가입을 해야 한다. 기존회원과는 달리 신규회원일 경우 중앙회비만 낼 수도 없고, 각 지역의사회에 가입후 지역의사회에 가입비와 연회비를 낸 후 중앙회비까지 같이 내는 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불편할 수 있다. 더욱이 회비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비 납부 방식의 불편은 회비 납부율 저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4].

6) 회비 납부와 징수에 대한 강제 및 징계 규정 부재

의협 회원의 회비 납부 의무는 의료법과 의협 정관에 근거하나 납부와 징수에 대한 강제 및 징계 규정이 부재하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의 부재가 회비 납부율 저하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심층 면접 결과, 납부 강제 규정이 없으면 신규회원 특히 최근에 의사가 된 연령이 낮은 의사들에게 회비를 징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였다. 실제로 신규회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회비 납부율은 의사수가 적은 영남지역이나 호남지역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고찰

이 연구에서는 회비 납부율 저하 요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의협 회비 납부율 제고 방안을 크게 6가지 제안하고 각 방안의 실행전략으로 세부방안들을 제시하였다.

1. 의협 역할 및 대회원 홍보 강화

회원들은 의협의 역할과 정책 추진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즉, 의협이 하고 있는 회무 과정과 결과와의 연결에 대한 가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협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일을 너무 적은 인원이 수행하다 보니 업무의 효율적 처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도 정부 및 국회와 내부적으로 많은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의사에게 불리한 법안의 제·개정과 정책 추진을 저지한 사례들도 무수히 많다. 따라서 회원의 권익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회원들이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비 납부율이 저하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의협의 역할과 정책 추진에 대한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협의 역할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대국회·대정부 업무 강화, 의사에게 불리한 법률들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대응을 위한 연구 강화, 각 직역에 대한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 개발을 하고, 주기적인 정책 추진과정과 성과 홍보 강화가 해야 한다.

2. 회비 금액 개선 및 유동적 조정

회비 납부 금액에 대한 부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의협 중앙회비는 2018년부터 5년 동안 동결상태이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으나 의료기관의 재정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비 금액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회비 문제 해결방안으로 생애 최초 1회 납부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 시 회비(중앙회비)의 한시적 인하제도 정식 규정화, 조기 선납 회비 할인 제도 도입, 다년치 일괄 납부 시 할인 제도 도입, 중앙회비와 시군구의사회 중 회비 납부의 선택권 회원에게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 및 대회원 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는 납부한 회비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회비 사용 용도를 밝히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과거 회비 징수 과정 및 회비 공금 등의 일련의 사건들(2004년 의협 직원 공금 횡령 사건, 2007년 회장의 공금 유용 의혹 등)과 드러나지 않은 지역의사회 회비 징수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 회비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 등 불신이 팽배하여 이것이 회비 납부율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9]. 따라서, 회비 사용에 대한 불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부 회계사 1인을 감사로 선출하여 전문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대회원 대상 의협 예산 및 결산 설명회 개최, 예산 및 결산·집행 내역을 의협 홈페이지 게시하고 대회원에게 공개하여 회비 사용에 대한 불신을 불식 시킬 필요가 있다.

4. 납부 회원 대상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현재 회비 납부 회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기는 하지만, 인센티브가 회비 납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큼 혜택이 크지 않기 때문에 회비 납부율이 저하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회비 납부율 향상에 연결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의료 소송 등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지원, 연수교육 및 각종 학술대회 등록비 등 할인 금액 상향 조정, 의협 차원의 보험 및 연금제도 개발 및 운영, 각종 대출 지원을 위한 기거래 은행과 업무 협력 강화 및 타은행 업무 협약 체결 확대, 문화생활 혜택 확대, 연구 및 연수, 수련을 위한 지원 확대, 의료기관 개원 및 운영에 대한 전문 컨설팅 업체와의 업무 협약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연구를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접근지원, 의료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의협 의사 프로필 제공 등이 의료정책연구소 인식조사에서 보고되었다[2]. 제시된 인센티브 방안들을 보면 회원들은 실제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회비 납부 회원에 대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가 개발 및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 회비 납부 방식의 효율성 제고

회비 납부 방식이 불편했던 것은 납부 방식에 대한 인식 부족, 기존 지역의사회를 통한 납부 방식에 대한 불만, 회비 납부 방법의 편리성 부족, 연 단위 납부 주기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비 징수 시스템의 개선과 회비 납부 방법의 다양화(연단위 분납, 반기, 분기, 월 주기 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회비 징수 시스템이 현재는 bottom-up 방식으로 시도의사회에서 징수하여 중앙회에 중앙회비를 보내는 방식인데 중앙회에서 징수하여 시도의사회에 보내는 top-down 방식이나 혹은 두방식을 병행하는 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단, 실무자의 심층 면접 결과, 현재 의협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top-down 방식으로 회비 수납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회비 납부율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방식의 변경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6. 법적 강제 규정 명문화

회비 납부율 저하 요인 중 하나로 회비 납부 강제 조치가 없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최근 연령이 낮아질수록 회비 납부율이 더욱 떨어진다는 점이 심층 면접을 통해서 밝혀졌다. 강제 조치가 없다면 젊은 의사들에게 회비를 걷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현재 유사 전문가단체에서는 법적 강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회비 납부율이 높은 대한한의사협회는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강제 조치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로 서면 최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례가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율징계 권한을 활용하여 징계 개시, 과태료, 지급명령신청서 송부, 가산금 부과, 수임사건 대리 업무에 필수적인 경유 증표 판매 거부 등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하고 있다[4]. 의협은 회비 미납 시 각종 연수교육 및 학술대회 등록비 차등(큰 차이 없음), 면허 갱신 업무 불편함(미납 시 우편만 가능) 부여 외에는 패널티 조치가 없어서 앞서 제시하였던 회비 납부율 제고 방안들을 시행했음에도 회비 납부율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미납 회원에 대한 강제 조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단, 법적 강제화를 논의할 때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병행되어야 하고, 의협 정관 개정에 대해 보건복지부 승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결론

이 연구에서는 의협 회비 납부 현황을 분석하고, 회비 납부율 저하 요인을 정리하고, 저하 요인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비 납부율 제고 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회원들의 회비 미납의 가장 큰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의협의 역할이 무엇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 둘째, 회비를 내면 받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인식조사와 함께 진행한 관련자 면접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의협이 회무를 제대로 수행한다면, 회원이 그것을 인지하고,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익을 체감할 수 있다면 회비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내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의협의 회비 납부율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협의 역할 즉 회무 및 정책 추진 성과(과정 포함)를 회원에게 좀 더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회비에 상응하는 만큼의 인센티브가 주어져야만 회비 납부율이 제고될 것이다.
조직을 운영할 때는 크게 3가지 요소인 인력, 예산, 물적 자원이 필요하다. 3가지 요소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고, 만약 그 중 어느 하나가 없다면 조직은 운영될 수 없다. 의협의 회비는 의협을 운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의협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로 의협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비 납부율이 점점 낮아지면 의협은 본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전념할 수 없고,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의협의 회원이라면 의협이 의사를 대표하는 전문가 단체로서 본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회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더불어 의협도 회원이 인지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회무와 정책 추진의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이 연구는 의협의 회비 납부 현황, 회비 납부율 저하 요인을 분석하고 제고 방안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로서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 데이터의 정교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으로 인해 연도별, 납부군별 회비 납부율 외에 연령, 성별, 직역별 납부 현황을 분석하지 못하여 보다 풍부한 분석이 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보다 세부적인 제고방안을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Notes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Figure 1.
Changes in the payment rate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 membership fee (1991-2020). Adapted from Kim JS, et al. A study current status and suggestion to improve of KMA membership fee payment. Seoul: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2021, with permission from KMA [4].
jkma-2022-65-8-532f1.jpg
Figure 2.
Changes in the payment rate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 membership fee: according the the type of members (2000-2020). Type A (dark blue line), self-employed physicians; type A-1 (red line), ≥65 years; type B (green line), employed physicians; type C (purple line), intern, residents, member on leave, unpaid assistant, Surgeon above the rank of lieutenant commander; type D (light blue line), public health physicians/Surgeon below the rank of captain. Adapted from Kim JS, et al. A study current status and suggestion to improve of KMA membership fee payment. Seoul: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2021, with permission from KMA [4].
jkma-2022-65-8-532f2.jpg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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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im JS, Lim JY, JI SI. A study current status and suggestion to improve of KMA membership fee payment. Seoul: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2021.

5. Park JG. KMA, Reduced payment rate of membership fee due to prolonged COVID-19 [Internet]. Rapportian 2022 Feb. 4. [cited 2022 Jul 12]. Available from: http://m.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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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im S. This is not the first time KMA has been embezzled. A case of embezzlement of 1.37 billion won in 2004 occurred [Internet]. . WIKI KOREA 2022 May. 25. [cited 2022 Jun 1]. Available from: https://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23881

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의협 회원의 30년간의 회비 납부율 변화를 제시하고, 회비 납부율 저하의 요인 분석과 함께 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협 회비 납부율은 지난 1993년 102%를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2006년 70%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2009년 이후 2020년까지 60%와 67% 사이에 머물고 있다. 회비 납부율 저하의 요인으로 ① 협회 역할에 대한 불만, ② 회비 납부 금액에 대한 부담, ③ 회비 사용에 대한 불신, ④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인센티브 부족, ⑤ 회비 납부 방식의 불편함, ⑥ 회비 납부와 징수에 대한 강제 및 징계 규정 부재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회비 납부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① 협회 역할에 대한 대회원 홍보 강화, ② 회비 금액 개선 및 유동적 조정, ③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 ④ 납부 회원 대상의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 ⑤ 회비 납부 방식의 효율성 제공, ⑥ 회비 납부의 법적 강제 규정 명문화를 제시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 의협 집행부는 회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의협의 역할 강화와 홍보, 그리고 회비 납부 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의 수립이 필요함을 이해할 수 있고, 회원들은 회비의 중요성과 의협의 현재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리: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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