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 및 후천면역결핍증후군 환자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Healthcare policy to support people living with HIV infection and AIDS patients

Article information

J Korean Med Assoc. 2024;67(3):186-193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4 March 10
doi : https://doi.org/10.5124/jkma.2024.67.3.186
Division of Infectious Diseases, Seoul Medical Center, Seoul, Korea
최재필orcid_icon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Corresponding author: Jae-Phil Choi E-mail: dasole@seoulmc.or.kr
Received 2023 December 5; Accepted 2023 December 29.

Trans Abstract

Background

Individuals living with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encounter challenges throughout the care continuum, right from the time of diagnosis to the culmination of the treatment process.

Current Concepts

The Republic of Korea, like many other countries, has been addressing the needs of people living with HIV (PLWH) by providing financial support for medical expenditures. Currently, HIV counseling specialist nurses offer psychological support at 28 institutions, assisting patients in maintaining viral suppression state and adhering to antiretroviral therapy. Care and welfare services are also provided b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funded by the Korean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The accessibility of medical institutions for PLWH has seen gradual improvement, with KDCA issuing guidelines for healthcare facilities catering to this population. In addition, the legal and medical insurance coverage issues related to long-term care institutionalization have been addressed. However, PLWH continues to face challenges in treatment and hospitalization, especially with a recent increase in immigrant PLWH, highlighting a lack of support for undocumented immigrants seeking treatment.

Discussion and Conclusion

Healthcare policies are shifting from merely managing, isolating, and treating PLWH to prioritizing their human rights. Going forward, it is imperative to empower PLWH and support their self-care efforts.

서론

1985년 국내에서 첫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인이 확인된 이후, 1987년 11월 ‘후천성 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감염자의 보호 관리를 통한 국민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이하 예방법)이 제정되었다[1]. 이 법률에서는 HIV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염인에게 격리보호와 치료를 명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처분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감염인들의 보호 정책은 등록과 관리, 격리와 동일시되는 정책이 집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감염인의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1993년에 이르러 HIV 예방과 감염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단체로서 한국에이즈퇴치연맹과 대한에이즈예방협회가 설립되어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1999년 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이 예방법에 포함되었다. 2003년 12월 질병관리본부 내에 주무부서로서 에이즈결핵관리과가 신설되어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체계적 에이즈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같은 해 전국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의 운영이 시작되었다. 법령상으로는 2008년 3월에 와서야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ㆍ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명시하여 처음 감염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감염인 지원사업을 진료비 지원, 상담 및 간병 지원, 복지 지원의 세가지 범주에서 구분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HIV 치료 과정을 치료 연속선(care continuum or cascade)의 관점에서 배치하여 지원의 영역을 살펴보고 정부의 감염인 지원사업을 기준으로 현황을 설명하고자 한다(Figure 1) [2]. 감염인의 치료와 지원은 HIV에 특이적인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영역뿐 아니라 만성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서 진단의 영역에서부터, 진료연계, 항바이러스제의 시작, 추적유지, 바이러스 억제상태의 유지를 넘어 신체, 정신, 사회적 건강한 삶을 누리는 삶의 질을 영위하는 데까지 지원의 영역의 고려가 필요하다. 여러 영역에 대한 검토와 함께 현재의 미충족 수요를 살피고 과제로서 그 해결을 위한 또 다른 지원을 제안하고자 한다.

Figure 1.

Current supporting system and gap for PLWH provided by government.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PLWH, People living with HIV; ART, antiretroviral therapy; U=U, Undetectable=Untransmittable; AIDS,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진료비 지원제도

국내에서는 등록된 감염인의 HIV 관련 치료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의료보험체계안에서 지불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2009년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본인부담률은 10%로 적용되고 있다. 감염인은 진단 이후 실명으로 등록하게 되면 내국인과 합법외국인 감염인이 의료기관에서 HIV 치료를 위한 진료비 50%를 질병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 50%로 부담하며, 감염인이 선 납부 후 환급해 주거나, 의료기관에 진료비 후불제 협조를 통해 직접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2011년 랜드마크 연구로서 HIV 예방시험 네트워크 052 (HIV Prevention Trials Network 052)를 통해 조기치료가 감염전파를 96%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되면서 치료로서의 예방(treatment as prevention), 즉 모든 감염인에 대하여 치료하고 이를 잘 유지하는 것이 국가적 HIV 감염관리의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잡았다[3]. 자국 내 감염인의 약제비를 지원하는 것은 형식의 차이는 있겠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며 이를 통해 유엔에이즈(The Joint United Nations Programme on HIV/AIDS, UNAIDS)의 기조에 맞추어 2030년까지 95-95-95를 달성하고자 계획하고 있다[4].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국내에서 초기에 시행되었던 감염인 정책은 신환자수와 누적감염인 수의 증가에도 예방과 감시적 관리체계의 성격이 강하였고, 중증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로 감염인의 전반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감염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 감염인의 높은 자살률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울과 불안에 대한 중재의 필요성 제기, 그리고 감염인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사회적 고통은 결국 치료 이행도를 떨어뜨려 치료 및 예방에 큰 장애가 된다는 인식으로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문적 상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5].

2005년부터 시작된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은 감염인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 의료기관 감염내과 외래에 HIV 감염인 전문상담간호인력을 배치하여, 2023년 현재 전국 28개 기관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6]. 이들 상담간호사들은 HIV와 약제 관련 교육과 통합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내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항레트로바이러스 약제에 대한 복약순응도를 높여 HIV 바이러스 억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감염 전파를 예방하고 감염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감염인의 건강형 평성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는 감염인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게 할 뿐 아니라, 바이러스를 억제하여 검출 불가=전파 불가(Undetectable=Untransmittable, U=U)의 상태를 유지하여 전파를 예방하게 하고, 이를 통해 더는 잘 치료받고 있는 감염인이 전파의 매개자가 아님을 인식시켜, 내적·사회적 낙인을 제거하고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효과를 가진다.

상담사업에서는 복약관리를 통해 바이러스 억제 상태를 확인하면서 바이러스 억제율 자료를 산출하고 있다. 2023년 상담사업 중간보고 결과에 따르면 감염인 상담사업은 전체 등록감염인의 70%를 관리하고 있으며, 11,039 감염인의 99.8%가 현재 약제를 복용하고 있고, 97.8%가 95% 이상의 복약순응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95.4%가 혈중 HIV 바이러스 <40 copies/mL (국내 검출기준), 98.6%가 <200 copies/mL (UNAIDS의 U=U 바이러스 정량기준)의 바이러스 미검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감염인들은 다양한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에 놓이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심리적 지지와 상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HIV에 관한 지식과 정보제공, 질병 경과, 응급상황 또는 증상에 대한 대처방안, 약제 복용법, 순응도 관리, 부작용 및 대처방안 등 복약 상담을 시행하며, 병원 내에서는 감염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외래 입원환경에서 표준주의 하에서 여러 임상과 간의 유기적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감염인들의 경제, 심리,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을 연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진료비 후불요청 및 진료비 지원(시군구 보건소), 치료비 지원(구세군보건사업부, 한국에이즈예방재단), 취약계층 생활비 지원, 입원 시 간병 지원, 요양기관 입소, 난민이나 미등록 외국인 통역 및 진료비 지원(한국에이즈퇴치연맹, 외국인 노동자센터, 이주민 공제회, 난민인권센터), 무의탁, 장애 감염인 등 취약계층 지원(한국가톨릭레드리본, 다시서기센터), 쉼터 연계(한국가톨릭레드리본, 대한에이즈예방협회, OO공동체), 장기요양을 위한 병원 연계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지원연계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28개 기관에서 코디네이터 포함 39명의 적은 인력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어 업무부담이 큰 상태로 인력의 확충과 사업 기관의 확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원의 양과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국외의 경우 HIV nursing specialist 제도로서 간호상담전문가로 학회와 전문간호사 제도가 있다[7-9].

간병 지원과 복지 지원

감염인들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 가족과의 단절의 경험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가족 돌봄과 간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간병비용의 지불에 어려움이 있고, 간병인들은 막연한 두려움으로 간병을 꺼려한다. 이에 대하여 대한에이즈예방협회에서는 급성기 간병 지원사업으로 전국 의료기관에 입원 및 치료 중인 감염인에게 기본적인 감염관리 교육을 받은 전문 간병인을 지원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에이즈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간병비와 감염예방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 지원영역에서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감염인 중 경제력의 상실로 어려움을 겪는 감염인에 대하여 생필품, 부식 등을 지원하고 재가 통합 돌봄 지원과 진료 동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가톨릭레드리본은 노숙 및 무연고, 임산부, 외국인, 교정시설 입·출소 감염인 등 취약계층 감염인의 경제 심리사회적 어려움에 대하여 생활 및 정착이 가능하도록 생필품, 주거비 지원,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 외 사업으로 입원환자 물품지원, 의료비 지원, 방문케어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감염인의 의료기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HIV의 치료가 발달하여 만성관리가능한 질환이 된 현재에도 감염인에 대한 진료의 두려움으로 진료, 입원, 수술 및 시술 등의 거부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에이즈 예방법 의료 차별 금지 규정 등 법령 보완을 권고하였으나, 2019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감염인에 대한 진료 거부 금지조항을 논의하였으나, ‘의료법’ 제15조와 ‘응급의료법’ 제6조 상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 금지 규정이 있으므로 반대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감염인들이 HIV 질환 이외의 일반적인 질환들로 일반적인 질환에 대하여 병의원을 방문하게 되며, 이들에 대한 진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HIV 과학의 발달에 대한 이해를 갖고 편견을 배제하고 일상적인 진료를 시행하는 데 안내를 제공하고자 질병관리청에서는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10]. 길라잡이의 작성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검토 과정이 있었으며, 내용은 HIV 질환의 개요, 설명, 길라잡이, 감염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길라잡이 본문 8가지 권고를 통해 환자의 권리와 의료진의 의무뿐 아니라 감염관리의 원칙, 대한의학회를 포함한 학술단체의 교육의 의무, 환자와 의료진 모두 안전한 환경, 인권이 보장되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국가기관의 의무를 명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

1. 환자의 건강권: 모든 환자는 성별, 나이, 국적, 인종, 종교, 언어, 사회경제적 상태, 장애 여부, 성정체성, HIV 감염을 포함한 건강상태, 약물사용 또는 수감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2. 차별 없는 진료: 의료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진료(입원과 수술 포함)를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한 의학적 사유(결핵과 같이 감염전파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이 동반된 경우, 면역 저하로 보호 목적의 격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침습적 시술 또는 수술을 더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없이 HIV 감염인을 별도의 장소에서 진료하거나 진료 순서를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3. 검사와 상담: 의료진은 환자의 HIV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 대한 설명과 동의 과정을 권장합니다. 검사 결과가 보고되면, 선별 검사의 위양성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을 포함하여 추구관리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4. 비밀 보장과 사생활 보호: 의료제공자는 진료과정에서 인지한 환자의 HIV감염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환자들이나 비감염인이 HIV 감염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별도의 표시를 환자의 침상이나 차트 등에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의료진만이 알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5. 환자 존중: 의료제공자는 HIV 감염인, 취약군과 면담할 때에 질환이나 성적지향 등에 대한 혐오나 경멸이 섞인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진료 시에 환자의 인격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합니다.

6. 감염관리 (표준주의 의무 준수): 의료 제공자는 모든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표준주의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혈액을 다루거나 침습적 시술이 아닌 일상적인 진료에서 HIV 감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환자의 진료 시와 다르게 필요 이상의 보호구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진은 HIV 감염인의 수술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공통적인 혈액매개병원체 주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7. 교육과 훈련 (학회의 책무성): 관련 의료단체는 차별이 환자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인식하여 의료제공자에게 환자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HIV 감염인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고, 사회적인 낙인과 차별의 감소를 위해 전문가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8. 정책 (국가의 책무성): 보건당국(중앙정부, 지자체 등)은 HIV 감염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차별을 예방하고, 환자와 의료 제공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자원을 공급하고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이미 의료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진료거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으므로, HIV 과학의 최근 변화, 의료 차별이 미치는 공중보건과 환자건강에 대한 악영향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감염인들에 대한 진료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길라잡이의 이행을 위한 의사들의 협력,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학회와 정부당국의 장려와 모니터링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겠다.

감염인들도 노령화, 만성화되면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장기요양과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감염인들의 장기요양 수요에 대하여 2015년 1월 에이즈환자 요양병원 수가 체계를 개선하여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하였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전염성 질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없다는 불명확한 조항으로 일반환자처럼 표준주의를 지키면 진료가 가능한 감염인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어려웠었던 문제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조건의 해결에도 불구하고 입원이 거부되고 있어 감염인들과 그 가족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단기적 계획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장기요양 문제 해결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정책연구에서는 감염인 상담사업을 요양병원으로 확대, 요양정보지원센터 운영, 국공립 요양병상의 확보 등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11]. 일반 장기요양 체계 안에 편입되어 진료를 받고, 의료보장을 다른 시민들과 같이 누릴 수 있는 편견과 막연한 우려의 개선이 필요하며, 더 나은 특화된 서비스의 제공과 관리를 위한 요양병상의 확보까지 다양한 범주에서 논의와 지원이 필요하다.

향후 해결되어야 할 과제

1. 미충족 수요: 이주민 감염인 문제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주민의 절대적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인 이주민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매년 이주민 감염인 신규환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2022년 241명(전체 신규 환자의 22.6%)이 신규감염인으로 등록되었다[12]. 국제사회에서는 최근 발생률이 높은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이주민을 통한 이주 이전 이미 감염상태인 경우도 있지만, 이주 이후 감염(post migration acquisition)의 발생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13]. HIV 문제를 지속적인 이주민 전체에 대한 건강문제로 보고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주민 감염의 30-60%가 이주 이후에 발생하므로 입국 시 검사 이외의 위험도에 따른 예방정책과 검사 제공이 필요하며, HIV 진료에 있어 의료 접근도를 향상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초기 진단과정에서 이주민들을 돕는 기관인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서 외국인상담과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감염인의 발견시 초기 진료비를 소액 지원하고 있다. 등록이주민의 경우 국내에서 합법 상태로 의료보험제도에 가입하게 되면, 내국인과 같이 진료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난민 인정이 되지 않은 자 또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 의료보험가입이 불가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어 있다. 유엔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CESCR)의 2017년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에서 특히 이주민 등 소외그룹이 의료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을 위시한 국내법은 비차별주의 원칙이 아닌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비정규체류자의 지원과 비정규체류 감염인의 약제 지원 근거를 갖기 어렵다[14]. 면역저하상태로 폐포자충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같은 응급질환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을 통해 이주민들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급성기 이후 투약의 지속과 이를 통해 관리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없다.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에서는 2022년 기준 527명의 이주민을 상담하였으며, 이중 148명(28%)이 건강보험적용 해당이 되지 않는 미등록이주민 또는 난민불인정자로 확인된다. 이주민의 경우 여성 감염인의 비율이 24%로 내국인에 비해 높고 대부분 가임기 여성으로 성건강, 결혼, 출산, 육아의 복합적인 건강문제를 갖고 있다. 내국인 감염인의 고령화 현상에 대비할 때 이주감염인의 경우 노동인구에 집중되어 있다. 합법 상태의 이주민들은 의료보험제도 편입을 통해 관리될 수 있으나 미등록이주민의 경우 본인 100%로 약제비를 지불하지 않는 이상 투약지속을 위한 절차나 지원제도, 관리방법이 현재 없다.

국외에서는 미국의 공공재원 HIV 진료소를 통한 지원[15]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민관협력이행모델(인본주의와 공중보건목적으로 민관협력으로 시작해서 국가 보건체계로 통합시키는 모델) [16], 국가의료서비스의 대상이 아닌 미등록이주민들에게 대통령령에 따른 보건의료목적에 한정된 한시적 외국인 특별코드를 부여하여 약제를 제공하여 관리하는 이탈리아 모델[17],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의 무상지원 방식[18,19] 등 다양한 지원제도들을 채택하고 있다. 이주민 중에서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를 의미하는 LGBTQ인 경우나 감염인이면서 여성인 경우는 중첩된 건강위험의 교차성을 갖고 더욱 취약해진다. 증가된 이주민의 건강위험은 단지 HIV 소관부서인 질병관리청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의 다자적인 협력과 계획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연구 시행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국내 현실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2. 종속된 사람들의 원칙과 역량강화

그간의 감염인 지원 방식은 관리를 목적으로 치료를 중심으로, 외부자원을 이용한 중증환자의 지원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제는 정책에 영향을 받는 종속된 사람들 원칙(principle of all all-subjected)과 대상자의 역량강화(empowerment)의 관점에서 감염인들이 자신들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하여 인식하고, 보건당국의 의사결정과 정책 결정과정에서 참여하여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KNP+)나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R)과 같은 감염인 단체에서는 동료 감염인에 대한 낙인, 차별실태 등을 조사하고 목소리를 내왔고, 정보 아카이브 등을 구축해왔다. 또한 최근 감염인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체계구축(2021)과 돌봄지원사업(2022-2024)을 통해 감염인이 감염인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 미충족 돌봄 필요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는 움직임으로 향후 정부의 감염인 지원정책에 있어 파트너로 협업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결론

감염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한 등록 관리의 형식은 초기부터 대응해 온 핵심전략이다. 감염인의 돌봄 연속선상에서 약제사용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의료사회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과 지원단체들을 통한 상담 및 간병 지원, 복지 지원의 형태로 지원해오고 있으나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만성화, 고령화 사회에서의 장기요양수요, 늘어나는 이주인구와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주감염인에 대한 지원은 시급성을 갖는다. ‘관리·격리·치료 중심 지원’에서 일방적 지원의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 여기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며 ‘감염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으로의 변경이 요구된다.

Notes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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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이 논문은 HIV 감염인과 AIDS 환자의 건강권 보장 및 예방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의 변천 과정과 주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5년 에이즈가 처음 진단된 후 감염인과 의료인, 정부 관계자 등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진료비 지원,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 간병 및 복지 지원, 의료 접근성 보장 지원 등 주요 HIV 감염인 지원 제도가 정착되었다. 특히 2020년 대한의사협회 등의 검토를 거쳐 질병관리청이 개발한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는 과학적이고 인간적인 감염인 진료의 표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HIV 감염인 지원 정책은 이주민 증가와 감염인 역할 신장이라는 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정부의 HIV 감염인 지원 정책을 개관하고 향후 도전과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있어 HIV 감염인과 AIDS 환자를 위한 보건 의료정책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 편집위원회]

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Figure 1.

Current supporting system and gap for PLWH provided by government. 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PLWH, People living with HIV; ART, antiretroviral therapy; U=U, Undetectable=Untransmittable; AIDS,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